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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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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18 작성일 : 2024.03.19
학업여건 보장 위한 전국단위 및 휴일예비군 신청방법 상세보기
학업여건 보장 위한 전국단위 및 휴일예비군 신청방법
작성자 김백린
학업여건 보장 위한 전국단위 및 휴일예비군 신청방법의 사진 1

학업여건 보장 위한 전국단위 및 휴일예비군 신청방법의 사진 2

예비군훈련 방침 변경

   ○ 전국단위 훈련 확대 시행 :

      기존 1일 훈련대상의 10% 이상 ➪ 24년부터 15~20% 이상으로 확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0조)   

  ○  예비군 연간 훈련 일정을 예비군 홈페이지에 게시

   - 훈련일정 확인방법 : 예비군홈페이지 ➪ 훈련장 및 부대찾기

      ➪ 훈련 희망하는 지역 훈련장 검색

   - 전국단위 및 휴일예비군 훈련일정 확인가능

    - 훈련일정표 “예” 붙임 참조

    ※ 훈련일정은 예비군연대에서 학업여건보장을 위해 학과단위로 수업일정을 고려하여 수업이 지장이 되지 않도록
   편성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훈련 일정 편성과 수업일정이 중복될 경우 전국단위 및 휴일 예비군 훈련 신청을 권장함

 

 학업여건 보장을 위한 대학교 총장님 지침구현을 위한 노력 경주

   ○  총장님 지침

◦ 학생들의 학업여건 보장을 위하여 학생예비군 훈련을 금요일에 편성할 것

◦ 예비군 훈련시 공결처리해 주겠지만 공결 처리해주는 것이 학생들

학업여건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학업에 지장없도록

예비군 훈련 일정을 편성해주 주는 것이 학업 여건을 보장 해주는 것임

 

   ○ 지침구현을 위한 24년 예비군 훈련 일정 편성

     - 연간 훈련 18일 중 6일을 금요일에 편성

     - 37사단에서 2일 편성, 타 대학교 협조하여 4일 추가 편성

     - 하계방학 마지막주(8.26~30)에 4일 편성

     ※ 24년 예비군 훈련 일정편성으로 학업여건 보장을 위한 대학교 총장님 지침을 충족할 수는 없지만 전국단위

        및 휴일예비군 훈련을 적극적으로 신청한다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예비군연대(043-261-2956)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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