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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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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이하"문화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이 지침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입학식·졸업식·개교기념일행사 등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 교육·연구를 위한 국내·외 각종회의
  • 각종 학회나 세미나
  • 학생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중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각종 문화공연 및 전시회
  •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행사

제3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교무과장, 학생과장, 기획과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시설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기타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문화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 문화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 기타 문화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4조(개관 및 휴관)

개관 및 휴관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개관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관리운영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18:00까지로 할 수 있다.
  • 휴관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토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 나. 유지보수 및 공사 등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신청 등)

사용허가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공연장(719석, 부대시설포함)
  • 회의실(144석)
  • 세미나실(238석)
  • 전시실
  • 리셉션장(1층 홀)

사용허가의 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문화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개신문화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사용신청은 주관부서의 장 또는 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사용신청 기간은 각 목과 같다.
    • 학내행사 : 행사 예정일 100 일전 부터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행사 : 행사 예정일 70 일전 부터
    • 일반(단체) 외부행사 : 행사 예정일 60 일전 부터
  •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내ㆍ외 학술대회와 총장이 인정하는 학내 주요행사(입학식, 학위수여식, 개교기념식 등)의 경우에는 사용신청 기간을 예외로 하며, 사용 신청은 개최 확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사용허가의 심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다음 각 목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학내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 위반되는 내용의 행사 및 공연
    • 시설관리 유지 상 부적절한 행사 및 공연
    • 공연장 사용의 경우 사용인원이 350 명에 미달할 때
    •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 기타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 사용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행사의 중요성 등을 판단하여 결정하며 판단이 곤란할 경우 신청서 접수 순 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허가내용을 위반할 때
  •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사용자수칙을 위반할 때
  • 기타 총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사용허가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예정일 7일전까지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징수·납부 및 반환 등)

사용료 납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문화관을 이용하는 자는 사용 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 총액의 3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사용료 잔금은 사용 허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내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시작 7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사용료는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전액반환
  • 사용 시작일로부터 30일 이상 남기고 취소한 경우 :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 반환
  • 사용 시작일로부터 30일 미만 내에 취소한 경우 : 총 사용료 중 공공요금, 부대시설비 사용료, 청소용역비 반환

사용료의 회계처리에서 사용료는 기본시설사용료와 시설유지관리비로 구분하여 징수하며, 회계처리는 대학회계로 한다.

사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 와 같다.

  • 사용료는 문화관의 사용목적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사용자수칙)

사용자수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사용자는 교육환경을 저해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시설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문화관의 시설설비를 파괴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 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 각종 행사·공연 등을 위한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 후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반입된 물품에 대한 도난 및 훼손 등의 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주차료는 본교 교통관리규정에 따른다.
  • 행사책임자는 참석자들에게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고 음료 및 음식물 반입을 금한다.
    (단, 리셉션장은 예외로 한다)
  • 법령상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이나 공연신고대상물은 사전에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연 등 특수시설 이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문화관 관리자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신청자 측에서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등을 담당할 해당 자격증 소지자을 동반 하여야 한다.
  • 기타 문화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일부개정 (2015. 3. 3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2 개정 지침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