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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과 충북대학교 학사과입니다.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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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심화학습의 기회 제공
  • 기업체의 인력채용 기준에 적합한 역량 강화 필요

관련규정

  • 『충북대학교 학칙』 제83조의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112조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신청)

주요내용

  • 유예기간동안 학점을 이수하는 "수강유예"학점을 이수하지 않는 "미수강 유예"로 구분[제2조]
  • "수강유예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미수강유예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 학교에서 정하는 시설이용료 납부[제2조]
  • 적용대상은 학사과정 졸업예정자[제4조]
  • 유예기간은 학기단위로 2회까지 신청 가능[제5조]
  • 신청자격은 학사과정 졸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제6조](수료자 가능)
    ※ 수료자는 기타 졸업요건(논문 및 인증 등)을 갖추어 졸업이 가능하게 된 학기말 신청기간에 신청가능
  • 학사학위취득유예기간 중 휴학할 수 없음[제9조]
  • "수강유예학생"등록금 차등납부제 적용, "미수강유예학생"본인 등록금의 10%이내에서 학교가 정하는 시설이용료 적용[제9조]
    ※ 단, 추가로 계절수업 수강 시 계절수업 납입금 적용, OCU 수강 시 해당 이용료를 별도 납부하여야 함.
  • 기한 내 수강신청 및 등록금(시설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예신청 직권 취소[제11조]
  • 유예학기 개시 후 취업,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취소 가능[제11조]
    ※ 취소가 되면 직전 학기 수료자로 처리하고, 다음 학기 졸업예정자로 처리함
    • 졸업유예 취소 시 등록금(시설이용료) 반환은 취소승인일자 기준으로 수업의 경과일수에 따라 반환금액이 감액 처리(학칙 제50조 : 등록금 반환)
  • 수강 유예자ㆍ미수강 유예자는 수료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발급가능(재학 및 졸업증명서 불가)

등록금 납부기준

  • 수강 유예학생 수강학점 별 등록금 차등납부 기준
    수강 유예학생 수강학점 별 등록금 차등납부 기준
    신청학점 0 ~ 3학점 4 ~ 6학점 7 ~ 9학점 10학점 이상
    납부 기준 등록금액의 1/6 등록금액의 1/3 등록금액의 1/2 등록금액 전액
  • 미수강 유예학생 시설이용료 기준 – 본인 등록금의 10%이내

신청기간

  • 매 학기말에 신청
    • 1학기(7월 중순), 2학기(1월 초): 1주 정도의 신청기간

기타 사항

  • 수강신청 및 등록금(시설이용료)납부를 기한 내 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취소되고 원래 졸업학기의 졸업자로 처리함
  • 수강여부변경(미수강 → 수강)은 최초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신청 기간 내에 변경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변경 불가
  • 수강신청 학점변경(3학점 → 6학점)은 정해진 학사학위유예자의 수강 신청 및 변경 기간에만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불가(신청한 학점 내에서 과목변경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