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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과 충북대학교 학사과입니다.

휴학자성적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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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계절수업은 휴가중에 실시

  • 학사운영규정 제89조(휴학 또는 퇴학자의 성적처리)
  • 학사운영규정 제90조(휴학자의 성적인정 신청)

신청 대상자

수업일수 4분의 3 이상을 정상적으로 출석을 하고 휴학원을 제출하는 자로서 성적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

※ 휴학원을 제출하고 성적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수강신청은 취소된 것으로 보며, 그 성적은 무효로 처리됨.

신청시기

휴학전

신청방법

증빙서류(휴학증빙자료, 수강신청 확인서)를 첨부하여 성적인정 신청서에 수강신청 교과목 담당교원의 확인을 받은 후 학생의 소속학과로 제출하고, 교과목 담당교원이 제시한 조기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담당교원의 확인란 에 서명날인 없는 교과목은 F로 처리 함)

※ 일부 학생은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구두로 성적인정 요청만 하고 성적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성적 인정이 되지 않는 사례가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처리 방법

교과목 담당교원은 성적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의 출석일수를 확인(수업일수의 3/4이상)하여 성적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고, 조기에 시험을 실시한 후 성적처리 기간 내에 수기용 성적 평가표를 작성하여 소속 대학장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