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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과 충북대학교 학사과입니다.

부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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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학칙 제54조 제2항
  • 학사운영규정 제61조, 제62조

부전공 신청자격

제1학년 제2학기(2학기) 이상 수료자 또는 수료 예정자

부전공 신청시기

  • 1학기 : 매년 1월경
  • 2학기 : 매년 7월경

신청대상자 및 이수학점

  • 소속학과 전공졸업기준이수학점을 이수하고, 부전공 학과(부)에서 지정하는 필수과목(교과목명 좌측에 *로 표시)을 포함하여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부전공 이수가 승인된 학생이 이미 이수한 교과목 중 부전공학과의 교과목이 있을 때에는 부전공과목 이수로 인정할 수 있음.
  • 부전공 가능학과
    • 건축학과,수의예과,수의학과,간호학과,약학과,제약학과,의예과,의학과,조형예술학과,디자인학과,사범대학을 제외한 전학과

신청절차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부전공 이수신청서를 소속 학과(부)장, 부전공지원학과(부)장의 지도를 받아 소속학과로 제출

부전공 중도 포기

부전공 이수를 중도에 포기했을 경우에는 부전공으로 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함

부전공 표시

부전공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졸업증서에 부전공을 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