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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자는 제1전공(소속학과 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복수전공 교육과정상 동일한 과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목을 각각의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전문인 양성과정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학점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복수전공 이수신청전에 다른 전공학과(부)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복수전공이수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복수전공이수신청서를 제1전공 학과(부)장에게 매학기 개시 6주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만, 학부내에서의 복수전공 이수신청은 전공배정이 된 후 1주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복수전공이수신청서를 접수한 학과(부)장은 허용범위안에서 소속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제2전공 또는 제3전공 이수대상자를 정하고 그 명단을 매학기 개시 4주전까지 소속대학장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당해학년 이수를 희망하는 학과(부)의 모집단위 정원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1학년 2학기이상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로 한다.
건축학과, 수의학과, 약학과, 제약학과 및 의학과 전공은 제외 한 전학과 및 연계전공
본교에 개설된 교과목중에서 학생이 교과과정을 구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전공을 말한다
학과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2이상의 전공을 말한다.
복수전공,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을 말한다.
등록인원 30명 이상인 교과목으로 본다.
6학점 이내로 하며, 일반학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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