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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움을 여는 세상, 충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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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대학 교육과정에 의거 편입학생이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에 대한 학점 인정 여부와 편입학한 학과(부)에서 이수할 교과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편입학생의 학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

이수원칙

  •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편입학한 학년과 동일학년의 입학년도 교육과정 이수기준표를 적용한다.
  • 전적대학 이수 교과목 학점인정범위
    • 교양과정 -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양과목은 모두 인정할 수 있다.
    • 전공과정 -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전공과목 중 해당학과(부)의 전공과목과 동일(유사)과목은 우리대학 전공이수기준학점의 40%까지 인정할 수 있다.
    • 다전공 이수시에는 최소전공인정학점의 40%까지 부전공이수시에는 부전공이수기준 학점인 21학점의 40%까지 인정할 수 있다.
    • 일반선택과목 - 교양 및 전공과목으로 인정받지 못한 교과목은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 할 수 있다.
  • 교양과정 과목이수는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양과목에 대한 인정학점이 편입학생의 해당 교육과정 이수기준표에 미달되는 경우에 부족되는 학점은 교양과목의 교양도구영역 외국어분야, 중핵영역, 학문기초영역 영역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 전공과정 과목이수는 해당학과(부) 교육과정에 의하여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유사)과목으로 인정된 교과목은 이수할 수 없다.
  • 편입학한 학과(부)의 특성상 대학장 및 학과(부)장이 특정한 과목이수를 지정할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이수하여햐 한다.

교육과정 적용

편입학생의 교육과정 이수는 편입학한 학년과 동일학년의 해당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전적대학의 취득 학점중 편입학후 최대 인정 학점

전직대학의 취득학점중 편입후 최대 인정 학점
본교 졸업학점 3학년 1학기 편입
140학점 70학점
150학점 75학점
160학점 80학점

기타사항

본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북대학교 규정 및 편입학생의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에 따른다.

적용범위

본 지침은 2003. 2. 20일 부터 적용한다

학점인정 절차

  • (학사과) 전적대학 취득학점 세부인정기준 해당 대학 통보
  • (대 학) 전적대학 취득 전공교과목 중 동일과목 또는 유사과목 취득학점 인정신청
  • (학사과) 전적대학 취득학점 인정절차 진행 및 결과 해당대학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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