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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989 작성일 :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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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제3자제공
작성자 종합서비스센터

1. 제목: 학력(학적)사실 확인 요청 회신

 

2. 날짜 : 2020.04.07. ~ 2021.07.12.

 

3. 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4. 목적 : 학력 및 학적

 

5. 항목 : 학적, 졸업 등

 

6. 제공기관명 : 중앙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숙명여대, 한경대, 서울지방명무청, 건국대, 국민대, 성균관대, 동국대, 전남대, 동남보건대, 서영대, 세명대, 경희대,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외국어대, 숭실대, 강릉원주대, 고려대, 단국대, 이화여대, 연세대, 경남지방병무청, 국립과천과학관,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인사혁신처, 서강대, 국민대, 질병관리청,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전충남병무청, 문화재청, 국회사무처, 중원대, 서울지방병무청, 광진구, 금융감독원, 국제사이버대, 중국유학서비스센터,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주한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서남병원, 서울특별시경찰청, 덕성여대, 현대자동차, 인천병무지청, 교육부, 송파구, 구로구, 중앙경찰학교, 서울교육대, 육군본부, 국세청, 경찰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주시,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충청북도경찰청, 한국소방안전원, 울산과학기술원,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7. 제공부서 : 학사지원과(종합서비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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