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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제3자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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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사지원과 |
제목 : 2020년 대학 재학생 명단
날짜 : 2020. 7. 1. 법적근거 : 지방세 기본법 제130조 목적 : 주민세(균등분) 비과세를 위한 대학생(재학생) 명단 요청 항목 :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적상태 제공기관명 : 청주시 서원구(세무과) 제공부서 : 학사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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