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의 자세 | |
작성자 | 한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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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국가공무원법 이외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청렴의 중요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충북대학교 직원으로서 청렴한 자세를 갖추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 청렴릴레이는 학사과 김현종 선생님께서 이어가시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