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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390 작성일 : 2019.08.21
청렴의 자세 상세보기
청렴의 자세
작성자 한누리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국가공무원법  이외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청렴의  중요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충북대학교  직원으로서  청렴한  자세를  갖추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  청렴릴레이는  학사과  김현종  선생님께서  이어가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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