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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및 부정청구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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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및 부정청구행위 신고

충북대학교 조직 및 구성원과 관련된 청탁금지법 및 부정청구행위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글쓰기 후 총무과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261-2032
※ 신고내용이 단순 민원ㆍ비방이거나, 신고자의 연락처가 부정확한 경우에는 접수 처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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