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좌측메뉴 바로가기


새로움을 여는 세상, 충북대학교

융합전공

홈 학사행정 교육과정 다전공이수안내 융합전공
인쇄

이수 허용인원

융합전공이수 허용인원 범위는 이수희망 학생 전원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

신청절차

  • 융합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융합전공이수 신청서(서식1)를 제1전공학과(부)장을 경유하여 매학기 개시 6주전까지 융합전공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융합전공 주임교수는 제14조의 허용범위 안에서 융합전공 이수학생을 정하고 다전공 이수신청자 명단을 매학기 개시 4주전까지 제1전공의 소속대학장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수 및 포기

  • 융합전공 이수학생은 제1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융합전공에 편성된 과목 중 이미 이수한 과목은 융합전공 이수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융합전공의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 개시 5주전까지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이수포기서(서식4)를 제1전공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융합전공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과목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 융합전공 주임교수는 이수포기 학생 명단을 제1전공 학과(부) 소속 대학장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퀵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