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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설계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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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 허용인원

이수희망 학생 수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신청절차

  • 학생설계전공이수신청서(서식1)와 학생설계전공이수계획서(서식 6) 를 소속 학과(부)장 및 소속 대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 교무과로 제출하여야 함
  • 총장은 학생이 구성한 학생설계전공이수계획서에 대하여 본교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매 학기 개시 3주전까지 제1전공 소속 대학장과 소속학과(부)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함
  • 학생설계전공 이수 신청시 교육과정 편성은 54학점 이상으로 하며, 최소전공 인정학점은 36학점 이상으로 함

이수 및 포기

  •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제1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 학생 설계전공에 구성된 과목 중 이미 이수한 과목은 학생설계전공 이수과목 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생설계전공의 교육과정상 동일한 과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목을 각각의 전공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제1전공과 중복 과목으로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음)
  • 학생설계전공의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개시 5주전까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전공 소속의 학과(부)장 및 대학장을 경유하여 이수포기서(서식4)를 교무처 학사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취득 한 학점은 자유선택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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