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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교육과정
- 1. 전공 교육과정은 전공별로 편성한다.
- 2. 전공별 최소전공인정학점은 36학점~66학점 범위 내에서 학과(부) 또는 전공별로 정한다. 다만, 공과대학 건축학과․사범대학․약학대학․수의과대학․의과대학 및 인증제 시행학과(부) 또는 전공은 별도로 정한다.
- 3. 전공과목은 108학점 이내에서 편성한다. 다만, 사범대학, 학부 및 소프트웨어학과는 124학점 이내로 하고 인증 관련학과(부) 및 건축학과․수의과대학․약학대학․의과대학․SW중심대학사업 참여학과(부)는 별도로 정한다.(인턴십 등 현장실습과목은 편성학점에서 제외함)
- 4. 전공필수과목은 최소전공인정학점의 1/2이하로 편성한다.
- 5. 3항 및 4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학점 이하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 6. 자연계열은 전공에 따라 필수과목과는 별도로 전공기초 과목(교과목명 좌측◦표 표시)을 9학점까지 편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7. 전공필수과목․부전공필수과목과 교원자격증 기본이수영역과목은 가급적 일치하도록 한다.
- 8. 학부(인증제를 실시하는 학부 및 전자정보대학 전자공학부 제외)의 전공 교육과정 중 2학년 과정은 전공공통교과목으로 편성한다.
- 9. 타 전공에서 설강을 요구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관련 전공학과와의 협의로 편성한다.
- 10. 사범대학 계열공통과목 중 이수기준학점을 초과한 학점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 11. 제1전공만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최소전공인정학점과 전공선택(심화)학점을 포함하여 전공별 이수기준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12. 교과목 번호는 다르나 교과목명이 동일한 타 학과 전공과목을 해당학과의 전공선택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동일한 교과목명의 중복이수는 허용하지 않는다.
- 13. 광역화된 모집단위 내 전공소개 교과목과 경영학인증과 관련한 전공필수과목 및 1학년 편성과목은 1,2학기에 모두 개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