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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및 경과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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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및 경과규정

적용대상

이 지침은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2020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2021학년도 이후에 재학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공학인증제 실시학과(부) 또는 전공의 교육과정 영역별 이수기준은 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2.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교원자격 관련 부전공이수는 2008학년도 이전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 3.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평생교육과정 이수자는 2008학년도 이전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 4. 산업제약학과의 교육과정은 제약학과의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 5. 2013학년도 이전에 디지털정보융합학과에 입학한 학생이 학과 폐지와 관련하여 학적 변동된 경우, 입학 당시 졸업이수기준학점을 적용할 수 있다.
  • 6. 교양교육과정 (5)호 인문학 과목과 10)호의 지침은 계약학과 및 야간과정 재학생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경과규정

  • (1) 2020학년도 이전 재학 당시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이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이수한 것으로 본다.
  • (2) 삭제
  • (3)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이 교육과정으로 이수기준학점이 상향조정된 경우에는 기존 교육과정에 따를 수 있다. 다만 2003학년도 이후에 사범대학에 입학한 학생이나 2003학년도 이전 입학자라도 2004년 1월 이후 사범대학내 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소전공인정학점 및 사범대학 계열공통 교과목 이수기준을 2006학년도 이후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교원자격 취득과 관련)
  • (4) 삭제
  • (5) 삭제
  • (6) 삭제
  • (7) 삭제
  • (8) 모집단위 또는 학과(부) 명칭 변경에 의해 입학당시 모집단위 또는 학과(부)의 교육과정이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교육과정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수기준 학점은 입학당시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 (9)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1. 공과대학 재료공학과와 신소재공학과의 전공과목은 상호 동일과목으로 간주한다.
    • 2. 농과대학전공과목과 농업생명환경대학의 전공과목간의 관계는 신·구대비표에 의한다.
    • 3. 연초학과와 특용식물학과의 전공과목은 상호 동일과목으로 간주한다.
    • 4. 원예학과와 원예과학과의 전공과목은 상호 동일과목으로 간주한다.
    • 5. 농업기계공학과와 바이오시스템공학과의 전공과목은 상호 동일과목으로 간주한다.
    • 6. 식물의학·원예학과군과 식물의학·원예과학과군의 전공과목은 상호 동일과목으로 간주한다.
    • 7.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재학생은 토목공학부 토목공학전공 개설과목을, 구조시스템공학과 재학생은 토목공학부 토목시스템공학전공 개설과목을 이수하되 졸업이수학점 기준은 입학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8. 경영대학 국제경영·정보시스템학부 국제경영학전공 재학생은 경영대학 국제경영학과의 교육과정을, 경영대학 국제경영·정보시스템학부 경영정보학전공 재학생은 경영대학 경영정보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되 이수학점 기준은 입학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9. 사범대학 국민윤리교육과와 윤리교육과의 전공과목은 상호 동일과목으로 간주한다.
    • 10. 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 물리교육전공 재학생은 물리교육과 교육과정을 과학교육학부 화학교육전공 재학생은 화학교육과 교육과정을, 과학교육학부 생물교육전공 재학생은 생물교육과 교육과정을, 과학교육학부 지구과학교육전공 재학생은 지구과학교육과 교육과정을 이수하되 이수학점 기준은 입학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11.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물학전공 재학생은 생물학과 교육과정을, 생명과학부 미생물학전공 재학생은 미생물학과 교육과정을, 생명과학부 생화학전공 재학생은 생화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하되 이수학점 기준은 입학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12. 공과대학 화학공학부 화학공학 전공 재학생은 화학공학과 교육과정을, 화학공학부 공업화학 전공 재학생은 공업화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하되 이수학점 기준은 입학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13. 농업생명환경대학의 광역화된 모집단위의 분리에 따른 “○○전공”의 “○○학과” 전환에 의한 전공과목은 상호 동일과목으로 간주한다.
    • 14.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전기공학전공 재학생은 전자정보대학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전기공학전공 교육과정을,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전자공학전공 재학생은 전자정보대학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전자공학전공 교육과정을,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정보통신공학전공 재학생은 전자정보대학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정보통신공학전공 교육과정을,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재학생은 전자정보대학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교육과정을 이수하되 이수학점 기준은 입학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15. 기계공학부 기계공학전공 및 기계공학부 정밀기계공학전공 재학생은 기계공학부 교육과정을 이수하되 졸업이수학점 기준은 입학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16. 물리학과·지구환경과학군 물리학과 재학생은 물리학과 교육과정을 물리학과·지구환경과학군 지구환경과학과 재학생은 지구환경과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하되 졸업이수학점 기준은 입학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17. 전자정보대학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전기공학전공 재학생은 전자정보대학 전기공학부 교육과정을, 전자정보대학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전자공학전공 재학생은 전자정보대학 전자공학부 교육과정을, 전자정보대학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정보통신공학전공 재학생은 전자정보대학 정보통신공학부 교육과정을, 전자정보대학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재학생은 전자정보대학 컴퓨터공학부 교육과정을 이수하되 졸업이수학점 기준은 입학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18. 자연과학대학 의예과 재학생은 의과대학 의예과 교육과정을, 자연과학 수의예과 재학생은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교육과정을 이수하되 졸업이수학점 기준은 입학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19. 농업생명환경대학 농화학과 재학생은 환경생명화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되 졸업이수학점 기준은 입학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20. 공과대학 토목공학부 토목공학전공·토목시스템공학전공 재학생은 토목공학부 전공교육과정을 이수하되 졸업이수기준학점은 입학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21. 자연과학대학 체육과 재학생은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교육과정을 이수하되 졸업이수기준학점은 입학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22. 2011학년도 이전 미술과 시각디자인전공 입학생은 디자인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하되, 졸업이수기준학점은 입학년도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 23. 농업생명환경대학 식품공학과 재학생은 식품생명공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되 졸업이수학점 기준은 입학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24. 자연과학대학 생물학과, 미생물학과, 생화학과 재학생은 각각 생명과학부 및 생명과학부 생물과학전공, 생명과학부 및 생명과학부 미생물학전공, 생명과학부 및 생명과학부 생화학전공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되 졸업이수학점 기준은 입학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25. 농업생명환경대학 식물자원학과, 환경생명화학과 재학생은 각각 식물자원환경화학부 및 식물자원환경화학부 식물자원학전공, 식물자원환경화학부 및 식물자원환경화학부 환경생명화학전공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되 졸업이수학점 기준은 입학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26. 농업생명환경대학 식품생명공학과, 축산학과 재학생은 각각 식품생명·축산과학부 및 식품생명·축산과학부 식품생명공학전공, 식품생명·축산과학부 및 식품생명·축산과학부 축산학전공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되 졸업이수학점 기준은 입학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27. 농업생명환경대학 식물의학과, 원예과학과, 특용식물학과 재학생은 각각 응용생명공학부 및 응용생명공학부 식물의학전공, 응용생명공학부 및 응용생명공학부 원예과학전공, 응용생명공학부 및 응용생명공학부 특용식물학전공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되 졸업이수학점 기준은 입학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28.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노어노문학과 재학생은 각각 독일언어문화학과, 프랑스언어문화학과, 러시아언어문화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하되 졸업이수학점 기준은 입학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29.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정보통계학과 재학생은 각각 수학·정보통계학부 및 수학·정보통계학부 수학전공, 수학·정보통계학부 및 수학·정보통계학부 정보통계학전공 교육과정을 이수하되 졸업이수학점 기준은 입학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30.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물과학 전공 재학생은 생명과학부 생물학전공 교육과정을 이수하되 졸업이수학점 기준은 입학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31. 자연과학대학 수학·정보통계학부 수학전공, 수학·정보통계학부 정보통계학전공 재학생은 각각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자연과학대학 정보통계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하되 졸업이수학점 기준은 입학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32. 생활과학대학 패션디자인정보학과 재학생은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하되 졸업이수학점 기준은 입학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33.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물학전공, 미생물학전공, 생화학전공 재학생은 각각 자연과학대학 생물학과, 미생물학과, 생화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하되 졸업이수학점 기준은 입학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34. 자연과학대학 생물학과 재학생은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하되 졸업이수학점 기준은 입학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35. 농업생명환경대학 식물자원환경화학부의 식물자원학전공, 환경생명화학전공, 식품생명‧축산과학부의 축산학전공, 식품생명공학전공, 응용생명공학부의 특용식물학전공, 원예과학전공, 식물의학전공 재학생은 각각 식물자원학과, 환경생명화학과, 축산학과, 식품생명공학과, 특용식물학과, 원예과학과, 식물의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하되 졸업이수학점 기준은 입학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36. 전자정보대학 소프트웨어학과 재학생은 전자정보대학 소프트웨어학부(세부전공 포함) 교육과정을 이수하되 졸업이수학점 기준은 입학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10)편입학자 및 재입학자의 교양과정 이수기준은 편입학 및 재입학 당시 동일 학년의 입학년도 교양과정이수기준학점과 인정학점의 차만큼 교양과정 기초교양영역 및 , 심화교양영역(2012학년도 이전 도구교양 외국어분야, 중핵영역, 학문기초영역)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 (11)비사범계교직과목과 사범대학계열공통교과목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 사범대학생으로서 비사범계교직과목을 이수하여 인정받지 못한 교과목을 본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하는 경우에는 종전이수기록을 삭제할 수 있다.
  • (12)교양과목의 개설영역(분야)이동 및 개설영역 명칭변경에 따른 조치
    • 1.교양과목의 개설영역이 이동된 경우 이수당시의 개설영역을 적용한다.
    • 2.도구교양영역 개설교과목 이수학점은 2007년 이전 교육과정의 교양도구영역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12-1) 교양과정 개편에 따라 개편된 과목의 구영역 인정은 <별표2 >에 따른다.
  • (13)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교직과정 이수자 및 사범대학생의 교원자격 관련 교과목이수와 관련한 경과조치
    • 1. 사범대학생
      • 각과교재연구, 각과지도법이 각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으로 통합됨으로써 입학년도 또는 졸업기준 년도의 교직과목이수기준학점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 통합된 전공영역의 각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을 포함하여 20학점 이상(교직이론 14학점, 교과교육학 3학점, 교육실습 3학점)을 이수한 경우 이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전공과목의 각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을 이수하되, 해당 교과목 이수학점은 전공영역 이수학점에서 제외하고 교직과목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 각과교재연구, 각과지도법 중 1과목이라도 이수하지 않은 경우 2009학년도 교육과정의 각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학과에 따라 교재연구 또는 교수법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개설한 경우 해당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 2008학년도 이전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한 각과교재연구, 각과지도법 학점과 2011학년도 교육과정의 각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교과목 이수학점을 각각 인정한다.
      • 각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한 과목으로 각과교재연구, 각과지도법 2과목을 동시에 재이수 할 수 있다.
    • 2. 교직과정 이수자
      • 전공과목의 각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을 이수하되, 해당 교과목 이수학점은 전공영역 이수학점에서 제외하고 교직과목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 전공과목의 각과교육론을 이수하되, 해당 교과목 이수학점은 전공영역 이수학점에서 제외하고 교직과목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 (14) 테크노경영학과 재학생은 테크노산업공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이수기준학점을 충족할 수 있다.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교육과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존의 교육과정에 따른다.

행정사항

  • 재이수에 관한 사항은 신·구대비표를 참고(별도작성)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 교과목 삭제시에는 학적변동자(복학생)가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한다.
  • 교육과정을 인터넷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부 칙 2021. 1. 18.

제1조(적용일) 이 지침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계약학과 학생의 교양이수 예외 사항에 대한 적용례)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학년도 이전 입학자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교원자격 취득 목적 다전공 이수 중복학점 적용례) 제9조제11항의2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이전 다전공을 이수중인 학생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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