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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전공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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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전공(복수·연계전공·학생설계전공)과정

  • 1. 다전공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제1전공과 해당 다전공의 최소전공인정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하며, 다전공의 최소전공인정학점의 이수기준은 이수승인 년도 교육과정을 따른다.
  • 2. 건축학과, 수의학과, 약학과, 제약학과 및 의학과 전공은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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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연계전공과정은 기존의 전공에 개설된 교과목으로 편성하며, 특정 전공과목이 40%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국책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5. 연계전공과목 편성시 신설 교과목의 개설은 최소전공인정학점의 1/4이내 또는 4과목 이내에서 편성한다.
  • 6. 연계전공과목 개설은 최소전공인정학점의 2배 이내에서 편성한다.
  • 7. 연계전공의 구성은 3개 전공 이상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책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8. 4학기 연속 신청 학생이 없는 연계·융합전공은 폐지한다.
  • 9. 융합전공의 신설 교과목은 최소전공인정학점의 1/2 이내로 편성하되, 융합전공 참여 학과(부)는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을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 10. 융합전공과목 개설은 최소전공인정학점의 2배까지 편성할 수 있다.
  • 11. 다전공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제1전공과 중복과목으로 9학점까지 인정하되, 국책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비인문계 전공자가 인문학 다전공 시 교양교과목을 심사에 의거 6학점까지 전공 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11의2. 교원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다전공을 이수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주전공의 표시과목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은 18학점까지 중복인정이 가능하며, 통합과학과 통합사회를 연계전공으로 할 경우 29학점까지 중복인정이 가능하며,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으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공통과학 ⇔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 공통사회 ⇔ 일반사회, 역사, 지리
    • 윤리 ⇔ 교육학, 철학
    • 교육학 ⇔ 심리학
    • 통합과학 ⇔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 통합사회 ⇔ 역사, 지리, 일반사회, 윤리
  • 12. 학생설계전공 교육과정 편성은 54학점 이상으로 하며, 최소전공인정학점은 36학점 이상으로 한다.
  • 13. 다전공은 취소가능하며, 이 경우 이미 이수한 다전공 취득학점은 부전공학점이나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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