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좌측메뉴 바로가기


새로움을 여는 세상, 충북대학교

교원자격증 취득요건

홈 학사행정 교육과정 교육과정운영지침 교원자격증 취득요건
인쇄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

  • 2013학년도 이후 사범대학에 입학한 재학생은 일반교육학영역(교직이론영역) 6과목(12학점), 교직소양과목(6학점), 교육실습(4학점), 전공영역의 교과교육학 3과목(8학점) 이상, 기본이수영역과목(별표6, 7과목이상 21학점 이상)을 포함한 학과(부) 또는 전공별 졸업이수기준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직과목이수학점 평균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으로 80점 이상, 전공과목 이수학점은 100점 만점 환산으로 75점 이상 이어야 한다.
  • 비사범계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서 2013학년도부터 교직이수자로 선발된 학생은 교직이론영역 6과목(12학점), 교직소양과목(6학점), 교육실습(4학점)과 전공영역의 교과교육학 3과목(8학점) 이상, 기본이수영역과목(별표6, 7과목이상 21학점 이상)을 포함한 학과(부) 또는 전공별 졸업이수기준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직과목이수학점 평균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으로 80점 이상, 전공과목 이수학점은 100점 만점 환산으로 75점 이상 이어야 한다.
  • 복수의 교원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교직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교직복수전공 승인년도 해당전공의 교과교육학 3과목(8학점) 이상, 기본이수영역과목(별표6, 7과목이상 21학점 이상)을 포함한 5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전공 학과의 최소전공인정학점이 50학점 이상일 경우에는 최소전공인정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 교직과목이수학점 평균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으로 80점 이상, 전공과목 이수학점은 100점 만점 환산으로 75점 이상 이어야 한다.
    • 소속학과 교직이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퀵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