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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별로 편입학 직전학기 재적생 변동 상황보고(4.1자, 10.1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1~2학년 총 제적자 수에서 재입학 및 편입학한 자와 이미 재입학 및 편입학한 예정자 총수를 감한 인원으로 한다.
편입학 이후의 잔여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의과대학은 1배반으로 한다.
해당학과(부) 교과과정에 의하여 이수하되 이수기준학점을 충족시켜야 한다.
단, 동일(유사)과목으로 인정된 교과목은 이수할 수 없다.
편입학생이 학과(부)의 특성상 대학장 및 학과(부)장이 특정한 과목이수를 지정할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교양과정: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양과목은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전공과정: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중 해당학과(부)의 전공과목과 동일(유사)과목은 우리대학 전공이수기준학점의 40%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전공 이수시에는 최소전공인정학점의 40%까지 부전공이수시에는 부전공이수기준 학점인 21학점의 40%까지 인정할 수 있다.
편입학한 학년과 동일학년의 입학년도 교과과정 이수기준표를 적용한다.

제적전 학적부 사본 1부, 성적증명서 1부, 재입학원(서약서, 수학계획서 포함) 1부, 학과장(지도교수) 의견서(학과에서 작성)1부, 기 이수학점 인정표(학과에서 작성) 1부.

대 학 : 수업연한의 1배반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과대학은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입학 전 이미 경과한 재학연한을 통산 한다.
대학원 : 잔여 수업연한의 1.5배로 하되, 의학전문대학원은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대 학 : 재적했던 동일학년, 학기 이하에 허가하되, 기이수학점을 기준으로 학년,학기 결정

대학 : 재입학 직전학기 또는 직전학년도재적생 변동상황보고서(4.1자, 10.1자)에 명시 된 총 제적자수(단, 교원 및 의료인 양성과 관련된 학과는 모집단위별 제적자 수)
대학원 : 당해연도 입학정원에서 재입학 허가년도를 기준으로 직전학기 또는 직전학년도의 재적생변동상황보고서(4.1자, 10.1자)에 명시된 재학생수를 감한 인원

징계에 의한 제적자
본교 위탁생으로 제적된 자
재학연한 초과자
제적당시의 모집단위가 재입학시 폐지되었을 경우(단순히 모집단위 명칭만 변경된 경우는 재입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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