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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움을 여는 세상, 충북대학교

편입학생학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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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편입학생이 취득한 전적대학 학점을 본교 교육과정에 맞도록 기준을 정하여 새로운 취득학점을 인정함으로써 학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

교육과정 적용방법

  • 편입생의 교육과정 이수는 편입학한 학년과 동일 학년도의 해당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휴학없이 3학년에 재학 중인 일반학생의 입학년도 교육과정 이수기준표를 적용한다.
  • 교양과정의 과목이수는 인정받은 학점이 해당 교육 과정 이수기준에 부족되는 경우에는 부족한 학점은 2015학년도부터 2020학년도 편입학자(2013학번~2018학번 부여자)까지는 기초교양영역, 심화교양영역에서 이수하고, 2021학년도 편입학자(2019학번 부여자)부터는 개신 기초교양영역, 일반교양영역 및 자연이공계 기초과학영역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 전공과정의 과목이수는 해당 모집단위(전공) 교육과정에 의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유사 과목으로 인정한 교과목은 재이수할 수 없다.
  • 편입학한 모집단위(전공)의 특성상 대학장 또는 학과 (부장)이 편입생 "전적대학 취득학점 인정원" 특기사항란에 교양과목중 특정한 교과목이수를 지정할 경우 에는 이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학점인정 기준

교양과정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교양학점은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사편입생은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교양학점이 본교보다 부족한 경우에도 본교 교양 학점(교필, 교선)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전공과정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전공과목 학점중 해당 모집 단위(전공)의 전공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교과목 학점은 전공이수 기준 학점의 40%까지만 인정할 수 있다.

일반선택과목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중 교양 및 전공과목 으로 인정받지 못한 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출서류

  • 편입학생 학점인정서 1부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전적대학 취득학점중 인정학점 및 학기수

전적대학 인정 학점 : 졸업학점 1/2 범위 내에서 인정

학점인정 절차

  • 학사지원과 : 전적대학 취득학점 세부인정기준 해당 대학 통보
  • 대학 : 전적대학 취득 전공교과목 중 동일과목 또는 유사과목 취득학점 인정신청
  • 학사지원과 : 전적대학 취득학점 인정절차 진행 및 결과 해당대학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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