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우리 대학 재학 중 여러가지 사유(자퇴, 미복학제적, 미등록제적 등)로 학교를 떠난 학생에게 다시 배움의 기회 부여.
대상자
- 본교에 재적했던 학생 중 제적된 자(자퇴자 포함)
- 학사경고 또는 유급 2회 이상(단, 의학과는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제적일로부터1년 이상이 경과 된 자로서 당해 모집단위(전공)에서 수학능력 및 수업태도가 갖추어졌다고 인정하는 자
제외대상
- 징계에 의한 제적자
- 본교 위탁생으로 제적된 자
- 재학연한 초과자
- 제적당시 소속학과가 폐지되었을 경우(단순 학과 명칭 변경 제외)
재입학 제한 및 교과교육 특별지도
- 재학연한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함(학칙 제41조 6항.(2012.10.16 신설)
- 재입학 허가자는 허가 학기 수강신청 전에 학습지원 프로그램(Exploring Myself)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충북대학교학사운영규정 제45조의2 3항(2012.10.16 신설)
제출서류
- 재입학원(서약서, 수학계획서 포함) 1부
- 제적전 학적부 사본 및 성적증명서 각1부
- 학과장(지도교수) 의견서(학과에서 작성) 1부
- 기 이수학점 인정표(학과에서 작성) 1부
여석산출
학부
정원 내·외로 구분하여 허가학년도를 기준으로 직전학기 또는 직전학년도의 재적생변동상황보고(4.1자,10.1자)에 명시 된 제적자수에서 동기간(제적자 산정기간) 내에 재입학 한 학생수를 감한 인원을 여석으로 함. 다만, 교원 및 의료인 양성과 관련되는 학과[사범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는 모집단위별 (정원 내ㆍ외 구분) 제적자 중 재입학 허가년도 해당 학년의 입학정원 내에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