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좌측메뉴 바로가기


새로움을 여는 세상, 충북대학교

조기졸업

홈 학사행정 학사종합안내 학적 조기졸업
인쇄

신청시기

  • 입학후 4개학기 이내에 조기졸업신청서를 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 학칙 제119조에 의한 징계등 처벌을 받은 자
    • 이수학기중 한 학기라도 성적평점평균이 4.00미만 인 자
    • 이수한 전 교과목중 어느 한 과목이라도 성적 등급이 C0에 미달되는 자
    • 조기졸업 신청후 휴학한 자

퀵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