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좌측메뉴 바로가기


새로움을 여는 세상, 충북대학교

유급

홈 학사행정 학사종합안내 학적 유급
인쇄

목적

학사과정에서 성적이 부진하나 성업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학생에 대하여 학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

대상자

  • 학년말 성적 평점평균이 1.6미만인 자(수의학과, 약학과, 제약학과, 의학과를 제외한 전학과)
    ※ 201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 학년말 성적 평점평균이 2.00미만인 자(의학과, 수의학과, 약학과 및 제약학과)
  • 수료학점(80학점)을 취득학지 못한 자(의예과 및 수의예과)
  • 취득학점 중 "F"급 성적의 교과목이 있는 자 (의학과 및 수의학과)
  • 학년말 성적 평점평균에는 마지막학기 계절수업은 포함되지 않음.

유급시기

유급은 매 학년말에 시행함. 다만 역학기 이수자는 학기말에 시행 할 수 있다.

유급에 따른 재이수 범위

  • 의예과, 수의예과, 수의학과, 약학과, 제약학과의 유급자는 유급학년의 취득교과목의 성적은 무효로 하고, 유급된 학년의 과정을 재이수하여야 한다.
  • 수료학점(80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유급된자 중 교양과목 미취득으로 유급된 자는 미취득한 교과목에 한하여 재이수하고, 기초필수 교과목의 미취득으로 유급된자는 유급사유가 발생한 학기의 성적 등급이 "C+"이하의 기초필수 교과목에 한하여 재이수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학기의 기초필수 교과목을 전부 재이수하게 할 수 있다.
  • 취득학점중 "F"급 성적에 의거 유급된 수의학과 학생은 유급사유가 발생한 학기의 취득교과목은 무효로 하고, 해당학기의 전교과목을 재이수하여야 한다.
  • 수의대, 약대, 의예과를 제외한 전학과 유급자는 유급사유가 발생한 학기의 성적 등급이 "C+"이하인 교과목에 한하여 재이수하여야 하며 "C+"이상인 교과목도 재이수 할 수 있다.

유급절차

대학장은 위와 같은 유급사유가 있을 때는 다음학기 개시전 20일 이내에 유급조치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유급횟수

  • 유급허용 횟수
    • 예과과정(수의예과, 의예과) : 1회
    • 의학과 : 3회
    • 가, 나항을 제외한 모든 학과 : 2회
    • 좌동

유급자교육

  • 유급을 받는 자는 교과교육 특별지도를 위하여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습법 특강을 이수하여야 한다.
  • 학습법 특강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은 다음 학기 수강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퀵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