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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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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 종류
    • 일반휴학, 연속휴학, 입대휴학, 입휴대체, 휴학연장, 임신·출산·육아휴학, 창업휴학
  • 휴학신청
    • 학생 : 개신누리시스템에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On-Line 신청
    • 학과 : 일반휴학은 학과장 승인
    • 종합서비스센터 : 도서반납, 기간초과 등 필요사항 점검 후 승인
    • 학사과 : 학적부 정리 및 학사관리
  • 휴학시기
    • 해당학기 수업일수 1/3선 이내의 휴학신청기간에 개신누리 휴학신청 메뉴에서 신청. 다만, 수업일수 1/3선 이후에 군복무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빙 서류를 제출
  • 휴학기간
    • 2개 학기로 신청하되 통산 6개학기(의예과, 수의예과 2개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휴학기간이 만료되었어도 수학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2개 학기씩 총 6학기 연장이 가능함. 병역법상 복무기간과 전항의 사유로 인한 휴학기간은 휴학 통산기간(6개학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일반휴학은 2개 학기로 신청되지만, 한 학기만 휴학하고 조기 복학 할 수 있음

복학

  • 종류
    • 일반복학, 제대복학, 귀향복학, 임신, 출산, 육아복학, 창업복학
  • 복학신청
    • 개신누리시스템에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On-Line 신청
  • 복학시기
    • 일반복학 :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다음학기 개강 이전까지 복학하여야 한다.
    • 제대복학 : 입대 후 제대복학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 정해진 복학기간내, 귀향복학자는 귀향 후 시작되는 학기의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로 하고, 역학기 복학 등 교과목 수강이 어려울 경우 다음 학기에 복학할 수 있다.
    •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조기복학)
  • 역학기복학 제한
    • 의예과, 수의예과, 약학과, 제약학과, 간호학과(2개학기 미이수 자)는 역학기 복학 할 수 없다.
    • 일반학과 1학년 미이수자, 다만, 소속학과의 허가를 받은 경우 공문으로 신청할 수 있음.

문의

종합서비스센터 홈페이지 (http://www.chungbuk.ac.kr/site/f09/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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