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본 교 재학생이 적성과 희망에 따라 학과(부) 또는 전공을 선택하여 교육받을 수 있도록기회를 부여함.
※전과(轉科) : 우리 대학의 재학생 중 2학년 진급예정자 및 3학년 진급예정자가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학과, 학부, 전공)로 소속을 옮기는 것을 의미함
지원자격
- 전과 신청기간(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현재 재학생
※ 2학년 1․2학기, 3학년 1․2학기, 4학년 1․2학기 수학 예정자(2․3학기, 4․5학기, 6․7학기 이수자)
※ 휴학생의 경우 복학신청 후 전과 지원 가능
- 허용범위
-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공대 및 농대는 10%)이내 허용. 다만, 3학년 전과인원은 동일 학과(부, 전공)별로 전년도 2학년 전과 허가인원을 감한 잔여인원으로 함
※ 전공(학과)별 선발 가능인원 및 허용가능인원은 각 대학장이 당해년도 전과 시행계획 공고시에 각 대학별로 공고함.
- 특히, 교원양성과 관련되는 사범대학은『사범대학 정원운영 규정 설명<교과부교직발전기획과-881(2009. 6. 3)관련>』에 의거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 및 제29조의 2에 따른 편입·재입학과 정원외 입학 및 전과 등을 합한 수는 학과별승인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단, 승인정원에서 결원이 발생하여 결원을 보충하는 경우에는 해당없음).
- 의예과, 수의예과, 약학대학, 의학과, 수의학과, 간호학과로 전과할 수 없음. 다만, 소속 학생의 타 학과(부) 또는 전공으로의 전과는 허용
- 동일 모집단위내(입학년도 기준)의 다른 학과(부, 전공)로 전과를 희망하는 경우 3학년에 한하여 허용
- 전과 신청(접수) 시기 : 매년 1월 초(12월중 익년도 전과 신청기간을 별도 공고함)
전과의 제한
- 재학중 1회(전과 성공 기준)에 한하여 전과할 수 있음.
- 입학당시 특기자, 전공예약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전과할 수 없음.
- 동일 모집단위내에서는 학과(부) 또는 전공에서 희망할 경우 3학년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음.
- 전공단위별 재학생수가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타 학과(부,전공)로의 전과를 제한할 수 있음.
전과의 절차
- (학사과) : 학년도별 전과 세부시행계획 수립
- (대학) : 대학 게시판 공고
- (학생) : "전과 신청원" 서식을 작성한 후,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현재 소속하고 있는 학과(부) 또는 전공의 지도교수와 학과(부)장의 결재를 받아서 현소속대학의 행정실에 제출
- (소속대학) : 소속대학장은 전과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관련서류를 전과 지원대학장에게 이송
- (지원대학) : 지원대학장은 지원하는 학과(부) 또는 전공별로 적격자를 선정하여 총장에게 허가 요청
- (학사과) : 총장 허가절차를 거쳐 소속 및 지원대학에 허가자 명단 통보
- (지원대학) : 지원대학장은 전과자에 대한 "학점인정원"을 작성하여 수강신청전에 학사과로 제출
선발방법
전과자의 선발방법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기타 방법으로 구분하되, 면접시험 또는 필기시험을 포함한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함
* 전과자의 선발방법별 반영비율은 각각 50%를 초과할 수 없음
전과후 교과이수
- 전과 허가자는 전과한 학과(부,전공)의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함.
- 전과한 학생의 [교양]은 학번 년도(본인의 학번 앞자리) 교육과정으로 전과한 학과의 교양과정이수기준대로 이수하고, [전공]은 전과한 학과의 학년별 입학년도 전공과정이수기준대로 이수해야 함.
<예시>
- Q. 2005학번 국어국문과 학생이 2010년 심리학과 3학년으로 전과한 경우?
- A. 전과후의 졸업이수기준 : 교양은 심리학과 2005년도 교육과정, 전공은 심리학과 2008년도 교육과정에 의거 졸업학점을 이수해야 함.
- 기 이수한 학점의 인정
- 교양필수과목은 모두 인정함.
- 전과한 학과(부,전공)의 교과과정상 타 학과(부,전공) 전공선택 인정교과목을 전소속 대학에서 이수한 경우는 현재소속의 전공선택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 기타사항은 소속학과(부,전공)에서 기준을 설정하여 학점인정 여부를 결정함.
- 위에서 인정되지 않은 과목의 학점은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함.
전과한 자의 재학년한 및 수업년한
전과한 자의 재학 및 수업년한은 종전의 기간을 통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