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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가 내에 복학하지 않은 자
-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과 등록금 납부를 하지 않은 자
- 대학의 경우 다른 대학의 학사과정에 입학한 자
-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은 자(2010학번 이전 입학자만 적용)
- 유급
- 수의예과, 의예과 : 두번째 유급에 해당하는 경우
- 수의과대학(수의학과), 약학대학(약학과, 제약학과) : 세번째 유급에 해당하는 경우
- 의과대학(의학과) : 네번째 유급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학과 : 세번째 유급에 해당하는 경우
- 징계처분(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단과대학장은 단과대학 교수회의 또는 단과대학장이 정하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적으로 징계처분된 자)
-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자
- 시험중 부정행위를 한 자
-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 정원외로 입학 또는 편입학 한 위탁학생이 재학 중 그 직을 사직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