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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움을 여는 세상, 충북대학교

학사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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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학사과정은 매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75에 미달하는 학생에게 학사경고를 하되, 졸업요건을 충족한 졸업가능자 및 정규학기를 초과한 학생은 예외로 한다, 다만 수의학과, 약학과, 제약학과, 의학과, 의예과, 수의예과는 학사경고를 적용하지 않음.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은 자는 제적한다.(2010학년도 이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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