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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중 군에 입대하는 경우 입휴대체를 신청하면 입대휴학으로 인정됩니다. 3/4선이내의 학기 중이라도 입대휴학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학기를 인정받을 수 없으며, 납입한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 등록금으로 사용됩니다.
입대휴학이나 일반휴학시 등록금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복학하는 학기 등록금으로 사용되고,  등록금 인상분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휴학기간은 2학기 이내로 하되 통산 8학기로 합니다. (다만 의예과 수의예과는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해당학기 수업일수 1/3선 이내 개신누리에서 휴학신청기간에  본인이 휴학신청하면 됩니다. 단, 수업일수 1/3선 이후 부득이하게 질병 휴학을 할 경우 증빙서류(4주이상 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속학과 공문에 의해 신청 가능합니다.
반드시 휴학 종료일자 전ㆍ후 복학 신청기간에 복학 또는 연속휴학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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